건강보험가입자 중 청각장애등록자(2015. 11. 15 부터)
기초생활수급자 중 청각장애등록자(2016. 1. 1 부터)
구분 | 청각장애등록자 (일반) |
청각장애등록자 (차상위 계층, 기초생활수급자) |
기간 | 수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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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 306,000원 (본인 부담금 10%) |
340,000원 | 5년 | 1개 |
변경 후 | 1,179,000원 (본인 부담금 10%) |
1,310,000원 | 5년 | 1개 |
장애인등록증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절차가 필요합니다.
(*이전에 발급되었던 장애인 수첩은 위조 위험 등의 이유로 장애인등록증 및 복지카드로 대체되었습니다. 2003. 07 이후 시행)
보장구 처방전 (병원발급)
본인 신분증, 장애인등록증, 도장, 통장사본 (개인준비)
보장구 구입 영수증 (보청기 구입처에서 발급)
보청기 급여비 지급 청구서 (보청기 구입처)
보장구 검수 확인서 (병원발급)
장애인복지법 제2조 및 시행규칙 제2조 제2항
(2013년 1월 기준)
등급 | 장애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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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급 | 두 귀의 청력 손실이 각각 90dB 이상인 사람 (두 귀가 완전히 들리지 않는 사람) |
3급 | 두 귀의 청력 손실이 각각 80dB 이상인 사람 (귀에 입을 대고 큰소리로 말을 하여도 듣지 못하는 사람) |
4급 | 1호: 두 귀의 청력 손실이 각각 70dB인 사람 (귀에 대고 말을 해야 들을 수 있는 사람) 2호: 두 귀에 들리는 보통 말소리의 최대 명료도가 50% 이하인 사람 |
5급 | 두 귀의 청력 손실이 각각 60dB인 사람 (40cm 이상의 거리에서 발성된 말소리를 듣지 못하는 사람) |
6급 | 한 귀의 청력손실이 80dB 이상, 다른 귀의 청력 손실이 40dB 이상인 사람 |